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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유튜브 채널의 아동착취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1-21 17:56:25

뉴스칼럼,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유튜브 채널의 아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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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적지 않다. 주로 부부가 주인공이다. 유튜브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동업 관계다. 함께 제작하거나 동영상 촬영에 협력하면서 돈을 번다. 유튜브 채널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간혹 다른 가족이 출연할 때는 얼굴 없이 목소리만 나오거나,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기도 한다. 유튜브를 통해 얼굴 알려지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가족 중에 예외가 있다. 바로 미성년 자녀들이다. 

어린 아이들의 유튜브 출연은 그들의 뜻과 무관하다. 부모가 가족 이야기로 동영상을 만들면 자녀들은 거의 자동 출연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아역 배우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사회가 이런 자녀들의 인권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계기가 있다. 지난해 미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사건이다. 한 때 200만명이 훨씬 넘는 구독자를 거느렸던 인기 패밀리 블로거 루비 프랭키. 여섯 자녀를 둔 유타 주의 40대 어머니인 그녀가 올린 동영상은 1,000여 개로 조회수를 모두 더하면 10억 뷰가 넘었다. 엄마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인 ‘맘플루언서’ 로 불리던 그녀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명은 ‘8명의 승객들(8 Passengers)’. 자녀 교육과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 등 가족 이야기로 인기를 모았다.  

이랬던 그녀가 끔찍한 아동 학대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중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지난 연말 단기 4년, 장기 60년 형을 선고받고 유타 주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지금은 모두 내려졌지만 그녀의 유튜브는 진즉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들을 훈육한답시고 일곱 달 동안 자기 침대에서 자는 걸 허용하지 않는 내용 등도 문제를 일으켰다. 12살 난 아들이 감금 상태였던 집을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난 잔혹한 아동 학대가 유튜브 촬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은 아니나, 하하 호호 웃으며 연출된 동영상 뒤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다.

유튜브에 출연하는 미성년 자녀들은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다. 자기 보호가 불가능한 것이다. 아이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는다. 첫 월경 경험 등이 온 세상에 공개되기도 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돈 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올라간 동영상은 평생을 간다. 구글 검색만 하면 뜨게 된다. 아이들의 앞으로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면서.

메릴랜드 주는 그래서 ‘잊혀 질 권리’를 보장하려고 했다. 18세가 되면 본인이 나온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무산되기 했으나 이 사회가 유튜브 아동들의 권리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의 착취를 막자는 법은 각 주 마다 제정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가 처음 자녀가 출연한 동영상 수입의 50%를 따로 신탁계정에 적립해 놓아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구좌에 적립된 돈이 없다면 18세가 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캘리포니아도 지난 9월 이것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다. 미네소타 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가 출연하는 동영상이 돈과 관련돼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소셜 미디어에 30%이상 나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만들었다. 

유튜브는 전에 없던 문화 현상이다. 새 세상에는 선한 것도 있으나 악한 것도 있다. 사람은 악 하고도 같이 살아야 한다. 막고, 규제할 수 있는 새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유튜브 세상의 자녀 착취도 그런 문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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