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령 외에 우편수령 가능
허가카드 유효기간 2년→ 5년
조지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조지아 보건부는 최근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을 허가하는 카드 발급 절차 일부를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 허가 카드를 보건소에 직접 수령하는 대신 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 카드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조지아 의료용 대마의원회 앤드류 터니지 이사는 “변경된 규정으로 앞으로는 카드를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던 불편은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안이 올해 주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최근 신규 카드 수령자가 매달 1,000여명씩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 이용은 불법이지만 THC 함유비율이 5% 미만의 의료용 마리화나는 허용하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은 말기 암과 중증 또는 말기 근위축석 측삭 경화증, 간질 혹은 두부 손상으로 인한 발작 장애,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자폐증, AIDA, PTSD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은 액상 팅크제, 국소 크림 또는 캡슐 형태로 판매된다. 흡연 가능한 제품은 허용되지 않고 있고 조지아 의료용 대마초 위원회에 의해 허가된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주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 가능 질환으로 등록된 환자는 모두 2만1,368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었다. 이 중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 카드를 소지한 환자는 1,542명이다. 카드 소지 환자의 75%는 난치성 통증 환자나 PTSD 환자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