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찰 300여명 DUI로 체포
징계 미미…대부분 정상근무 논란
지난 5년 동안 조지아 전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조지아 경찰관 수가 거의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얼라이브 뉴스는 29일 자체 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조지아 POST(Peace Officers Standards and Training Council)소속 290명의 경찰들이 음주운전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POST는 조지아주 경찰을 포함해 셰리프, 교정관 등의 관리 규정을 설정하는 규제 감독기관이다. 경찰관들의 부정행위를 조사해 비리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취소된 경찰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11얼라이브는 5년간 음주운전혐의로 체포된 290명의 경찰 중 30명만 인증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조지아 규정에 따라 조지아 POST는 인증 취소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추가적인 징계는 각 소속 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260명에 대한 소속 기관의 조치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경찰들이 아무런 공식적인 징계도 받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0명 중 해고된 경찰은 18%에 불과했고 28%는 자진 사임했거나 사임 뒤 다른 지역 경찰로 이직해 여전히 경찰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내에서 강등조치 됐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돼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수십명에 달했다. 급여 5% 삭감조치를 받은 경찰도 일부 있었다.
POST 관계자는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경우 보호관찰과 벌금을 선고 받으면 통상 약물과 음주관련 교육을 받은 뒤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POST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면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는 각 지역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받은 소속 경찰에 대해 표준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