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통보 무시하고 버티다
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1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처벌을 받았다.
한국 법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께 한국에 있는 부친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2024년 4월10일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