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시행중단 임시명령
공화 주도 7개주 손 들어줘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플랜 ‘SAVE’ 프로그램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8일 SAVE 플랜 일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 7개 주정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의 SAVE 플랜 시행 금지 요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인해 SAVE 플랜에 등록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종전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보다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추는 ‘SAVE’ 플랜을 시행했다.
SAVE 플랜은 학자금 융자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종전의 연방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 2월부터 ‘SAVE’ 가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인 경우 10년 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시작했고, 7월부터는 대출자의 월 납부금을 재량소득(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추는 계획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연방법원 캔자스지법과 미주리지법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대출자의 월 상환액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SAVE 플랜의 일부 계획 시행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30일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이 1심 명령을 보류하고 일단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날 제8순회항소법원이 SAVE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적으로 완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미래가 불확실하게 됐다. 19일부터 SAVE 프로그램 신규 가입 접수가 중단된 상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