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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렌트비 인상 연 최대 5%로 제한”

미국뉴스 | 경제 | 2024-07-17 08:25:39

렌트비 인상, 연 최대 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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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차원 ‘상한제’ 추진

50유닛 이상 보유 건물주

“위반시 세금공제 박탈”

연방의회 통과는 ‘불투명’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경합주인 네바다를 방문해 유닛 50개 이상을 소유한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공식 제안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단 신규 건설 아파트 등은 제외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주택 가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이라고 전했다. 인플레이션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어왔다.

 

아파트 전문 매체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따르면 6월 중 전국 평균 임대료는 월 1,411달러로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던 2021년 초 1,150달러에 비해 22.7% 인상됐다. 하버드대 주택연구 공동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입자의 절반이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상한제는 50유닛 이상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만 적용되며, 아직 건설되지 않은 아파트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상한제가 미 전역에서 2,000만 유닛 이상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대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다

 

임대료 상한제를 준수하지 않는 임대주택 소유자는 더 빠른 감가상각을 활용할 수 있는 세금혜택을 잃게 된다.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은 집주인이 마모 등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미리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전략이다.

 

주거용 집주인은 27.5년 동안 부동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지만, 상업용 주택소요자는 감가상각 기간이 39년으로 늘어난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가상각비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나은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임대료를 연간 5% 미만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국다가구주택협의회의 CEO인 새런 윌슨 제노는 “임대료 상한제가 전반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거주 가능한 주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집주인이 유지 관리, 보험, 주 및 지방세와 같은 비용이 임대료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집주인은 자신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더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세입자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저렴한 주택 옹호론자들은 바이든의 제안이 이미 발효됐다면 퇴거와 노숙자가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의 CEO인 다이앤 옌텔은 “최근 전국 지역사회에서 노숙자 수가 전례 없이 증가한 것은 몇 년간 전례가 없고 정당하지 못한 임대료 인상의 결과”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이 계획은 연방의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현재 공화당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시행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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