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음주운전 걸렸으니 1만6,900달러 보석금 필요”
맨하탄에서 80대 노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께 87세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의 손자가 음주운전(DUI)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1만6,9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해야 석방된다고 말했다. 이후 용의자는 피해자와 이날 맨하탄 5애비뉴와 이스트 11스트릿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피해 여성은 용의자에게 요구한 현금을 건넸으며 용의자는 이를 받고 5애비뉴 남쪽 방향으로 도망쳤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이후 손자가 관련 혐의 사실이 없음을 알고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6피트 신장에 230파운그 가량의 신체로 마지막 목격 당시 녹색 야구 모자와 흰색 반팔 티셔츠, 검정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800-577-8477
한편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화를 통해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요구할 때 응해서는 안된다. 경찰, 은행, 국세청, 소셜시큐리티 당국이라 주장해도 믿지 말아야 한다. 정부나 은행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심이 가면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 등 가족에게 즉시 알리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조언이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