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기업,임대주택 대량 보유 안돼” 한목소리
조지아 주의회가 기업의 임대주택 대량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레그 둘레잘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463은 기업의 단독주택 보유량을 500채로 제한하며, 위반 시 민간 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에는 외국계 법인도 포함되나 소급 적용은 제외된다. 주하원에서도 유사한 HB555 법안이 계류 중이며, 타주 투자자의 현지 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