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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옥 가나?… 실형 받아도 대선자격 유지

미국뉴스 | 정치 | 2024-06-01 19:02:57

트럼프,실형 받아도, 대선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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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형 가능… 실형 대신 보호관찰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자 전과를 가진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 가운데 이번 평결이 그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폴리티코, 더힐 등 유력 매체들은 향후 재판 절차뿐 아니라 예상 형량과 수감 가능성, 항소 여부, 선거권 박탈 가능성, 대통령이 될 자격 등을 조목조목 짚은 보도를 쏟아냈다. 트럼프가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데다 공화당 후보로서 상대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박빙의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와중에 휘몰아친 사법리스크가 11월5일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어서다.

 

이번 유죄 평결 후 재판장인 후안 머천 판사가 오는 7월11일 오전 10시로 형량 선고 일시를 지정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뉴욕시 보호관찰국과 면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이력을 비롯해 배경, 정신건강 등 선고와 관련된 사안들을 조사해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측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예상 선고 형량은 보호관찰부터 가택연금, 사회봉사,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다양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비폭력 E급 중범죄여서 징역형의 경우 1년4개월부터 최대 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보호관찰의 경우 뉴욕주 밖으로 이동할 때는 가석방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유세 등 대선 캠페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차기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대통령 자격 요건을 35세 이상이고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자연 출생 미 시민권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출마 역시 물론 가능하다. 지난 1920년 사회당 후보였던 유진 뎁스는 1차 세계대전 징병에 저항하라고 부추긴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받고서 옥중 출마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 자체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옥중에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형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번 재판에서 나온 유죄 판결을 ‘셀프사면’할 수 없다. 연방 검찰이 기소한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조지아주에서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우리는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1월 대선에서 자신과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자신의 정적들을 겨냥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며 “조작된(rigged) 재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작된 재판’ 주장을 신랄하게 맞받아쳤다. 바이든은 “어제 뉴욕에서 있었던 일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트럼프는 스스로를 변호할 모든 기회를 가졌으며, 이것은 연방 재판도 아닌 주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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