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경범죄에도 체포 의무화
보석, 가석방도 금지할 수 있어
일각에선 ‘이민자 혐오’ 분위기 우려
조지아대학교(UGA)에서 베네주엘라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 의해 살해당한 레이큰 라일리의 사건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조지아의 마이크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7일, 연방 하원이 '레이큰 라일리법(Laken Riley Act)'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연방 당국이 미 전국에서 절도 혐의 및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의무적으로 구금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에서도 3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 이 법은 현재 연방 상원으로 이관됐으며, 현재 미국내의 분위기상 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콜린스는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호세 이바라에 의해 레이켄 라일리가 살해된 것은 바이든의 국경 개방과 이민정책이 초래한 사건이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직격했다.
콜린스 의원은 이 법이 최종 법제화되면, 불법 이민자들의 좀도둑과 같은 경범죄에도 체포가 의무화되며, 해당 주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석방, 보석 석방이 불허된다.
조지아도 올해 회기에서 하원 법안 1105를 비롯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도피 도시’ 철폐, 불법 이민 범죄자를 연방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보안관 징계,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자체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 중단 등의 초강경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몇몇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민자 혐오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