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및 상원, 법안 추진
강력한 제재법 여파 클 듯
조지아 주상원이 불법 이민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도시나 카운티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는 각 도시나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 중 불법 이민자 체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해임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3월6일, 하원 법안 301 법안을 4-1 투표로 법안 재작성을 승인하고 상원 표결을 위해 법안을 이관했다.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도시나 카운티를 발견할 경우, 조지아 주민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소송에 판사가 동의하면 조지아 주정부는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에 긴급 및 의료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하게 된다.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도시나 카운티는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을 폐지하면 다시 주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시나 카운티가 ‘피난처 도시’ 정책을 채택할 경우 지역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조지아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 문제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공무원이 주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의 정직 여부를 주지사에게 권고하게 된다. 주지사는 해당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새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시와 카운티에 자신들의 정책을 강요하려는 시도이며, 법원 소송이 줄을 이어 시와 카운티가 마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버트 존스 부주지사를 포함한 다수의 공화당원들은 레이큰 라일리 여학생의 살해 사건이 발생한 애슨스-클라크 카운티가 이번 법안의 주요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비판에 애슨스-클라크 카운티의 켈리 거츠 시장은 “애슨스-클라크시가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시는 매년 규정 준수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원의 법안은 조지아주의 모든 도시와 카운티를 대상으로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자체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벌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조지아주 모든 곳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