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법, 불체자 연방통보법 논란
지난달 29일은 조지아 주의회 2024년 정기 입법회기 크로스오버 데이였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조지아 주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상원 혹은 하원 중 반드시 한 곳은 통과돼야 하는 마감 기한을 의미한다. 이번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조지아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정리해 본다.
◈통과된 법안
▶종교자유법(SB180): 공화당 에드 세츨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게 종교적 신념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애틀랜타 및 조지아 상공회의소 등의 비즈니스 단체들은 반대한다.
▶도서관 제한법(SB390): 지역 도서관들이 미국 도서관협회(ALA)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아메리커 퍼스트 번호판 법(SB507): 조지아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문구가 담긴 특별 자동차번호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날록손 허용법(SB395):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학교의 누구든지 오피오이드 역전 약물인 날록손을 소유하고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서류 미비 범죄자 통고법(HB1105): 애슨스에서 간호학과 학생인 레이큰 라일리가 불체자에 의해 살해된 후 이 법안은 지역 법집행관이 서류미비자를 구금하고 있다면 연방 이민국에 반드시 통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영화제작 세금감면 제한법(HB1180): 수익이 많이 난 영화에 대한 세금공제에 제한을 두고 기업이 세금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를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신건강 법안(HB): 전문 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법안과 일부 제공자 역할에 대한 면허취득을 더 쉽게 만드는 내용의 정신건강 종사자 법안이다.
◈통과되지 못한 법
▶자녀 성교육 부모 승인 법안(SB532): 자녀가 성교육 수업을 받을 시 부모의 선택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5학년 이전에 성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시민권자 투표 금지법안(HR780):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은 조지아주 법에 금지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다는 민주당 반대로 통과돼지 못했다.
▶자동 유권자 등록 없애기 법안(SB221): 유권자 등록을 자동으로 하는 것을 없애는 법안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