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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양육 세액공제 확대

미국뉴스 | 사회 | 2024-02-02 09:03:28

저소득층 자녀양육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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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달러까지 지급

법안 연방하원 초당적 통과

 

연방하원이 자녀양육세액공제(CTC) 확대 및 기업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780억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미국인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법안’을 찬성 357표, 반대 70표로 가결처리하고 연방상원으로 송부했다. 

연방하원 구성이 공화당 219명, 민주당 21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당적 지지로 승인된 것이다. 이 법안은 자녀양육세액공제(CTC) 환급액을 확대하고, 기업대상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CTC는 17세 미만 자녀당 2,000달러의 세액공제가 골자다. 만약 연방정부에 내야할 소득세가 없을 경우 현재는 공제액에서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해준다. 

이 법안은 환급 가능한 최대 공제액을 2023년 과세연도인 올해 1,800달러로 높이고, 이후 매년 100달러씩 높여 2025년 과세연도에 2,000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최대 공제액 조정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2025년 과세연도의 경우 최대 공제액이 2,100달러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분석했다. CTC 확대는 2023~2025년 과세연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방정부 예산은 330억달러 규모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제정된 미국인 구제계획법에 따라  CTC 환급금을 매월 자녀당 최대 300달러씩 지급하던 방식에는 못 미치지만,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CBPP는 “입법되면 시행 첫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1,60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CTC 확대를 통해 최소 5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연방빈곤선 미만 소득에서 생활하는 아동 500만 명의 재정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에는 CTC 환급액 확대의 반대 급부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비 등에 대한 투자 비용을 100% 공제도 허용된다.

이 법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 16일 연방상원의 론 와이든(민주) 재정위원장과 연방하원의 제이슨 스미스(공화) 세입위원장이 초당적 합의를 하면서 가능했다. 정치권이 온갖 분열로 마비됐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나온 초당적인 협상 결과로 주목받았다.

연방상원에서 이 패키기 법안에 대한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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