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행정부 긴급신청 기각, 하급심 가처분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맞춰 추진했던 ‘우편투표 제한’ 정책의 시행이 결국 무산됐다.
연방대법원은 14일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관련 최종 규칙 시행을 차단한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칙을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각 주정부는 기존 절차에 따라 우편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행정부가 하급심 가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긴급 구제를 허용하기 위한 형평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신청 기각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해당 규칙이 우정국의 법적 권한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주·지방 선거당국이 선거 전에 이를 시행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연방우정국의 규칙은 주정부가 우편투표 용지를 받을 유권자의 정보를 우정국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고, 유권자별 고유 바코드 등이 표시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정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표용지 우편물의 접수를 거부하고 주정부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뉴욕·뉴저지를 비롯한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를 앞둔 급격한 절차변경으로 합법적인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4일 시행을 차단하는 가처분을 내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6일 대법원에 긴급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이 유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까지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맞춰 우편투표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해당 규칙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하는 본안 판결은 아니어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지만, 최소한 올해 중간선거의 우편투표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칙 적용은 이뤄질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급진 좌파의 압박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을 겨냥해 면접 당시와 달라졌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면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토머스·얼리토 대법관은 높이 평가했다.
토드 블랜치 연방법무장관은 대법원 결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러 주의 선거 운영 방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투표 자격이 없다고 의심되는 사람들과 관련해 수백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