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달루페의 성모 문신
특정 문신 때문에 영주권이 불허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고 LA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올해 47세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오의 몸에는 과달루페의 성모(La Virgen de Guadalupe) 문신이 새겨져 있다.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상징이지만, 일부 갱단이 자신들의 상징처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당국은 코르데오를 ‘MS-13’으로 알려진 ‘마라 살바트루차’ 갱단의 일원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문신만을 근거로 한 것인지, 문신에 더해 외국 데이터베이스가 범죄 경력 등과 관련해 그에 대한 잘못된 정보까지 제공했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매체는 전했다.
영주권이 거부되면서 현재 엘살바도르에 사는 코르데오와 8년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 산드라 무뇨스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 냈지만, 연방 정부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연방 정부의 영주권 불허에 대해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며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