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세금납부 대상, 구제대상 납세자만 480만명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지연 이자를 포함한 벌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의 벌금 납부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세청(IRS)이 2020년과 2021년에 체납한 세금에 대해 부과한 벌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에 나서면서다. 이 조치로 전국적으로 500만명에 육박하는 체납 납세자들이 벌금 납부 의무를 면제 받게 돼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인 납세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
20일 월스트릿저널(WSJ)은 IRS가 팬데믹 시기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을 면제하는 대규모 구제 조치를 19일 공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IRS의 벌금 면제 조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연 10만달러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이 구제 대상이다. 벌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될 체납 납세자들은 지난 7일 이전에 IRS의 체납 세금 내역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바 있다.
IRS는 이번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조치로 460만명의 체납 납세자들이 개인당 평균 200달러의 벌금 면제 혜택을 보게 되며, 전체 면제 벌금 규모가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벌금 면제 대상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초 IRS로부터 면제에 따른 미납 세금 현황이 담긴 특별 고지서(special notice)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된다. 벌금 면제 대상자 중에서 이미 벌금을 납부 완료한 납세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환급을 받게 되거나 크레딧을 받아 다음 세금보고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IRS가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조치를 들고 나온 데는 팬데믹 기간에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 추징을 알리는 고지서 발급을 중단해 납세자들이 체납 사실과 함께 지연 이자가 포함된 벌금 내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상황적 이유 때문이다.
당시 IRS는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내부 시스템으로 세금보고 서류 적체 현상이 심각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납 및 벌금 추징 고지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은 아예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벌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대니 워펠 연방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체납 내역 공지 중단으로 인해 많은 체납 납세자들이 불어난 체납 세금 내역에 충격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체납 납세자에 대한 벌금 면제 조치를 놓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IRS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 납세자의 수는 1,860만명으로, 금액으로 3,160억달러 규모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680만명의 체납 납세자에 3,080억달러의 미납 세금액과 비교해 늘어난 상황이다. IRS가 체납 사실을 2년 동안 제때 공지하지 않다 보니 체납 납세자와 미납 세금액이 증가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번 벌금 면제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성 만큼이나 전례 없는 구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