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과세 재개
특별의회 후 재개 가능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9월부터 행정 명령을 발동해 시행했던 휘발유 과세 면제 조치가 11월30일에 종료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휘발유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 선거구 조정을 위한 특별 회기가 열리고 있어 일시적으로 과세 면제 조치가 종료된다. 비회기 기간에는 주지사의 행정 명령만으로 면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회기가 열리고 있는 경우에는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조지아 의회는 미연방 법원이 12월 중순까지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특별 회기를 열고 있다.
따라서 11월 30일부터는 휘발유에 세금이 다시 부과되어 개스값이 기본적으로 약 31센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켐프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그동안 과세 면제된 금액은 휘발유 1갤런당 31.2센트, 디젤은 35센트였다.
조지아 주지사 대변인 개리슨 더글라스는 “켐프 주지사가 의원들에게 휘발유세 면제 조치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직접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특별 회기가 끝나면 다시 휘발유세 면제 조치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9월부터 발동한 행정 명령을 통해, 한 달에 약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휘발유세를 면제했다.
AAA에 따르면 11월 29일 현재, 조지아의 1갤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2.79달러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가격은 미 전국에서 텍사스와 미시시피에 이어 3번째로 낮은 가격 수준이다. 미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3.25달러로 1년 전에 비해 59센트가 하락했다.
소비자가 주유하는 휘발유에는 갤런당 18.4센트, 디젤의 경우 갤런당 24.4센트의 연방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