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연방법안 추진
의사·간호사 등 대상
연방의회에 의사와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17일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샌포드 비숍(민주·조지아 2선거구) 등은 ‘의료 인력을 위한 H-1B 비자’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의료 기관이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 신규 신청 시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롤러 의원 등 연방의원 100여 명은 국토안보부에 의료 부문 종사자를 H-1B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미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돼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확충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H-1B 비자 신규 신청 시 부과되는 10만 달러 수수료는 병원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리는 병원을 문 닫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도 이 같은 의원들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AMA)를 비롯해 미국 내 53개 주요 의학 학회는 국토안보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의사 등 의료 인력을 H-1B 비자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령에 따라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 국적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H-1B 비자 발급을 위한 청원서(I-129)를 접수하면서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인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