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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지원’ 사기 만연 신규접수 중단

미국뉴스 | 사회 | 2023-09-29 09:38:11

급여세 지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팬데믹 기간 직원유지

업주들에 세금 크레딧

무자격·허위신청 몰려

IRS 정밀감사 나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했던 급여세의 일부를 연방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이른바 ‘직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이하 ERC)을 허위 신청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연방 국세청(IRS)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IRS는 또 이미 접수된 신청 서류들을 철저히 조사해 허위 신청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어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IRS는 광고 등을 통해 자격이 안되는 업주들에게 접근해 ERC를 받게 해주겠다는 대행 업체들의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ERC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결정 이전에 이미 접수된 서류는 정밀한 감사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실제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되기까지 최대 180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IRS는 아울러 밝혔다.

 

ERC는 팬데믹 기간 동안 W-2 폼을 받는 종업원을 유지했던 회사에 주는 세금 혜택으로, 고용주의 급여세를 연방 정부가 대신 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0년에는 종업원 1인당 인건비 1만 달러의 50%(연간 5,000달러)까지, 2021년 1~9월 사이 1인당 인건비 3만 달러까지에 대해 최고 2만1,000달러를 크레딧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3년간의 신청 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2021년 ERC는 내년 4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20년 전체 기간과 2021년 1~9월 사이 정부 당국의 명령에 따라 사업체를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닫았을 경우, 같은 기간 총매출에 심각한 감소가 있었을 경우, 2021년 7~12월 사이에 새로 창업했을 경우에 한한다.

 

문제는 일부 ERC 대행업체들이 신청 자격이 없는 업주들에게 접근해 허위 신청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IRS는 설명했다.

 

이들 대행 업체들은 세금 크레딧를 받게 해주는 댓가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체가 ERC 세금 크레딧으로 50만 달러를 받았다면, 대행 업체들은 12만5,000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간다.

 

IRS에 따르면 지금까지 360만여 건의 ERC 신청을 처리했는데, 최근 몇달새 ERC 신청이 급증해 현재 60만여 건이 계류된 상태다. 지난 7월31일 현재 IRS 산하 범죄 조사부는 허위로 의심되는 252건의 신청 서류를 조사해 이중 15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건에 유죄가 확정됐고, 4건에 대해선 평균 2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IRS는 현재 ERC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규정을 잘못 알았다고 판단할 경우 철회(withdrawal)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이미 크레딧을 받았지만 허위 청구 사실을 인정할 경우 받은 크레딧을 상환하는 대신 벌금을 면제받는 합의 프로그램(settlement program)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정부 돈이니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일부 대행 업체들을 조심해야 한다”며 “ERC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격 여부를 담당 CPA에게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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