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르몬 시술도 최종 금지
청소년 성전환 논란 일단락
연방법원이 조지아주의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법이 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법 집행을 다시 재개하도록 판결했다.
올해 3월 봄 의회 회기 때 입법 완료된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성호르몬 대체 요법 등 각종 시술도 금지한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일부 학부모와 성전환자 관련 단체는 연방 법원에 이 법이 미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의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연방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성전환 수술은 여전히 금지시키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호르몬 대체요법은 허가하는 잠정적인 판결을 내렸었다.
그 후 최종 심의 기간이 끝나고 연방 법원은 지난 9월 5일, 이 소송에 대해 일시 허락했던 성호르몬 대체 요법까지 금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조지아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성전환 수술 및 각종 시술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제11지구 미연방법원 판사 3인은 지난달 앨라배마주의 청소년 성전환 수술 및 시술 금지법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다. 11지구에는 조지아도 포함이 된다.
조지아주 상원 법안 140은 의사가 사춘기 성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18세 미만 신규 환자에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금지하며, 18세 미만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대부분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카덴 서머스 상원의원은 “법원이 18세 미만 청소년 대한 호르몬 시술 금지를 합법화한 판결에 감사하다. 이번 판결로 청소년 성전환 수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