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도로교통안전국
전기차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 ‘오토파일럿’(Autopilot)의 결함 여부를 조사 중인 연방 교통 당국이 테슬라 측에 이 기능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3일 테슬라에 서한을 발송해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운전자 관여·주의 경고 및 물체나 사건 감지·반응 기능 등과 관련해 생산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변경 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변경이 이뤄진 날짜와 사유, 이전 버전과 수정된 버전 각각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름과 번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배포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 요구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지 않을 경우 민사 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NHTSA는 지난해 8월 오토파일럿 조사의 일부로 실내 카메라 기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이후 테슬라 측이 제출한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자 이번에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테슬라 룸미러(실내 후사경) 위에 달린 실내 카메라는 운전자 시선과 차량 내부 상황을 촬영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한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음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