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에드워드 김씨 24년 징역형 선고
연방 당국이 팬데믹 지원금 관련 사기 행위들에 대한 처벌과 추징을 강화해 온 가운데 무려 550만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사기를 벌여온 주범이 한인으로 밝혀져 24년 이상의 징역형과 불법 수령액 전액 추징의 철퇴를 맞았다.
연방 검찰은 올해 37세 LA 남성인 에드워드 김씨가 실업수당 사기 및 세금 사기, 마약 밀거래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292개월 징역과,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 545만8,050달러, 연방 국세청(IRS)에 1만6,800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메탐페타민과 펜타닐 유통 공모, 정부 지원금 사기 공모, 우편물 사기, 불법 장비 소유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날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김씨는 공모자들과 함께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캘리포니아 내 교도소 수감자를 비롯한 타인의 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기타 개인정보를 사용해 EDD에 무려 459건의 허위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일당이 이를 통해 EDD에서 불법으로 받아 착복한 액수는 총 545만8,050달러에 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이러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다크웹’을 비롯한 여러 경로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공모자들과 함께 지난 2020년 3월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최소 297건의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출해 총 35만6,400달러 이상의 세금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씨는 메탐페타민과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을 밀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9년 11월 웨스트코비나의 페덱스 지점에서 하와이에 있는 UPS 지점으로 두개의 소포를 공모자가 받을 수 있게 보냈는데, 여기에는 메탐페타민 약 1파운드, 펜타닐이 함유된 가짜 옥시코돈 알약 300알 이상이 들어있었다.
한편 이번 김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는 국토안보수사국, IRS범죄수사국 등이 참여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