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27일까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인 가운데, 재외 국민투표 투표권 등록 신청 마감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영사관은 지난 4월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오는 4월27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인터넷과 총영사관 방문, 이메일 등으로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투표의 일정상 신고·신청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아 재외국민투표 인터넷홈페이지(ova.nec.go.kr)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헌 재외투표는 투표권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 국내 투표가 어려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할 경우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비즈니스 포커스] 강스 트리 서비스: “집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을 설계한다”](/image/292570/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