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최종통과
법무·병무·교육업무 등
해외 정책 창구 단일화
미주 한인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국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6월께 신설된다.
한국 국회는 27일(한국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외동포청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여 만에 마침내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빠르면 6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재와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732만 해외 한인들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기존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재외동포청은 영사, 법무, 병무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 관련 사업도 담당하게 된다. 재외동포청 청장은 차관급으로 정해졌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