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 시장에서 사실상 과점체제를 구축한 코카콜라와 펩시가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0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코카콜라와 펩시의 ‘로빈슨-패트먼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로빈슨-패트먼법은 생산업자가 대형 유통업체에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유통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가격 면에서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FTC는 이미 월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에 코카콜라·펩시와의 거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