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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서류미비자

지역뉴스 | | 2022-11-17 14:52:52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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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지금 이민법하에서도 서류미비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미비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서류미비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 취업이민은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다. 서류미비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서류미비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수있다.서류미비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서류미비 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조부조항(Grandfathering Clause)이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다.서류미비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미비 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서류미비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한다.서류미비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다.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한다.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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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된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된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된다.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만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다. 서류미비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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