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당국, 프론티어와 외국계 항공사 등 6곳에…6억 달러 환불 명령도
14일 연방 교통부가 항공편 취소나 지연 출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승객들에게 환불을 늦춘 프론티어 등 6개 항공사에 총 6억 달러에 달하는 즉각적인 환불명령과 함께 ‘벌금 철퇴’를 내렸다.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항공사는 덴버에 본사를 둔 프론티어 항공과 에어 인디아, TAP 포르투칼, 에어로 멕시코, 엘알, 아비앙카 등 외국 항공사 5곳이다. 특히 프론티어는 6개 항공사 중 제일 많은 220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으며, 다른 외국 항공사에는 75만~14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 교통부 장관은 “항공편이 취소됐을 경우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즉시 항공료를 돌려 주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들이 벌금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부티지지는 이어 “항공편 취소는 승객 입장에서 충분히 좌절감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며 “환불을 받기 위해 몇달씩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항공편이 취소됐거나 상당 시간 지연됐을 경우, 또는 승객이 이같은 상황에서 여행을 포기했을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크레딧을 주는 대신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승객의 개인사정으로 탑승이 취소됐을 때 항공사는 통상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지만 항공사 재량으로 현금을 돌려줄 수도 있다.
지난 8월 연방 교통부는 항공편이 취소돼 환불을 원하는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과 외국 항공사를 대표하는 아메리카 및 국제 항공협회(AIAA)는 교통부 규정에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통부는 몸이 불편해 항공편을 놓친 승객들에게 항공료를 환불해 주는 것과 항공편 예약 사이트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항공권 가격을 공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규정을 심의 중이다.
한편 교통부는 자문위원회가 오는 12월9일까지 여론을 취합해 구체적인 항공권 환불 규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