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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학생신분복원 (Reinstatement)

지역뉴스 | | 2022-11-04 10:33:51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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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내 체류비자는 원래 미국내에서 체류중에 일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자신의 체류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자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미국 밖으로 나가서 새로히 비자를 받아서 재 입국 해야한다학생비자(F-1)는 I-20를 계속 유지하며 학업을 계속해야 하고, 소액투자비자(E-2)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취업비자(H-1B)는 직장을 계속 다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왔을때 만일 6개월 체류기간 허가를 받았는데, 단 하루라도 지나면, 또는 이민국 허락없이 미국내에서 일했다면, 그 사람은 방문 이민법을 어긴것이 되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된다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저절로 취소가 되어 버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 영사관에 가서 미국 비자를 재 발급 받아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 할수 있다이민법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또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이후 30일 안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가 된다. 학생신분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학교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학점을 적게 듣는 경우, 과정을 끝마치고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거나 새로운 과정으로 전학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15일 이내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이민국의 사전 승인없이 일을 한 경우 앞에서 열거한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되어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면(Termination) 미국에서 출국한 후 학생비자로 재 입국하는 방법과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신청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다.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한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또한 예전에 학생신분이 말소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불법체류된 것 이외에 이민법이나 이민국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한다.불법체류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으로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었음을 증명 할수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학생신분복원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한 후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한다.학교 수업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라는 학교 관계자의 편지등이 필요하므로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사는게 중요하다.  또한 준비하셔야 될 서류로는 이민국 양식 Form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새로운 재정보증확인서, I-94사본,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과 학생신분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등이 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은 이민국의 승인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새로운 학생신분으로 재입국할 수가 있다.그러나 학생이 결석등으로 불법이 되었다가 다시 합법으로 신분을 살렸다고 해도 그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다.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된다.취업 이민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기간중 결석등등에 의한 퇴학으로 불법 되었다가 다시 학생 신분을 합법으로 회복 하였어도, 그 불법기간이 총 180 일이 넘으면, 역시 취업 이민에 의한 영주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심사는 노동청 단계나 이민페티션 (I-140)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마지막 인터뷰 단계 (I-485) 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이다.이민국에서 심사할때 심사하게 되는 부분이 학교 기록의 출석 사항을 보는게 아니라, I-20 폼 상에 나타나는 학교 수업 시작 날자와 수업 끝나는 날자의 연속성을 따진다는 것이다.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그 연속성이 끝어지면 그 기간은 불법이라고 일단 간주하게 된다.그러므로, 영주권을 안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불법에서 다시 복원하면 합법신분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영주권을 진행 하는 사람에게는 I-20 폼상에 끊어지는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복원을 한다는 것은 소요되는 많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의 승인 여부도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규정을 알고 비자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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