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신고 접수된 적 없어
외교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착용했다 분실했던 것으로 추정된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글이 공유됐다. 판매할 물건은 한 유명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 모자였고, 희망가격은 무려 1,000만 원이었다.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해당 모자가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누리꾼은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브랜드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고,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은 안 한다"며 "미래에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모자와 글쓴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국이 비슷한 모자를 착용했던 사진은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게시글은 삭제됐다.
외교부는 현재 내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