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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서 직원 채용시 급여 범위 공개 의무화됐다

미국뉴스 | 경제 | 2022-09-30 09:21:59

가주서 직원 채용시 급여 범위 공개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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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서명 발효, 직원 15명 이상에 적용

 

 

내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15인 이상 사업장이 구인 공고를 낼 때 급여범위 공개가 의무화된다. [로이터]
내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15인 이상 사업장이 구인 공고를 낼 때 급여범위 공개가 의무화된다. [로이터]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업체들은 채용 공고에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송부된 ‘급여 투명성 법안’(SB1162)에 지난 27일 서명, 법제화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20여만개 기업과 비즈니스 및 기관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 시급 또는 급여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 역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 공고를 내려면 이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급여 투명성을 법제화한 가장 큰 주가 됐다.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월트디즈니 등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 수는 1,900만명이 넘는다.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도입했고, 뉴욕주 뉴욕시에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주는 올 1월부터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법은 기존 직원들의 급여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직종에서 인종·민족·성별 급여의 중간값과 시급을 주정부에 제공하도록 했다. 계약직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 또한 급여 자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와 여성계 등 이 법안의 지지 단체들은 “인종간, 성별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힘찬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평등권옹호협회 정책담당 디렉터 제시카 스텐더는 “특히 소수계 여성 근로자들이 임금 착취를 당해 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방 센서스국 통계는 남성 근로자가 받는 1달러 소득에 비해 여성 근로자는 평균 82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남성 근로자가 1달러를 벌 때 여성 근로자들은 88센트를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세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인 업주들은 대체로 불만을 나타냈다. 버논에서 원단 관련 공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가뜩이나 구인난인데 급여 정보가 알려지면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존 직원들 역시 자신의 급여가 다른 직원들과 비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인타운 내 한 노동법 변호사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실수로 캘리포니아주 노동 당국의 조사나 제재를 받을까 우려하는 한인 업주들도 있다”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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