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중범죄 혐의 감경 공개 요청
“선의의 실수 범죄 취급해서는 안돼”
찜통차 안에 1살 아들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 기소된 귀넷 여성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동시에 소위 ‘찜통차안 유아 사망 방지법안’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로렌스빌 노스사이드 귀넷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데자 콜먼(29,사진)은 지난달 29일 병원 주차장 자신의 차안에 1살 아들을 9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콜먼에게는 2급 살인 및 2급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으며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후 콜먼의 변호인 톰 포드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선의에서 비롯된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형의 감경을 공개 요구했다.
싱글맘인 콜먼은 사고 며칠 전부터 1살 아들을 돌보고 다른 두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12시간 교대근무를 소화하느라 심각한 수면부족 상태였다는 것.
포드 변호사는 “아무리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선의의 실수를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콜먼에게 적용된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형이 낮은 중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어 포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장기형이 선고되면 현재 4살 자녀와 자폐증이 있는 6살 자녀는 또 다시 어머니와 떨어지게 된다”고도 말했다.
귀넷 지방검사실은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다.
포드 변호사는 이날 ‘영아 차량 방치 사망 방지법안’도 마련해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과 팀 버쳇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새로 생산되는 차량의 내부에 어린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일 오전 현재 두 의원실 모두 이번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미 전국에서 발생한 열일곱번째이자 조지아에서는 첫번째 찜통차안 아동 사망사건이다.
콜먼에 대한 다음 심리는 8월 11일에 열린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