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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정차 시 교통법 숙지해야

지역뉴스 | 사회 | 2022-08-03 13:12:40

개학, 스쿨버스 정차, 추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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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있는 반대방향은 무정차 

 

백투스쿨(Back-to-school) 시즌을 맞아 메트로 애틀랜타 각급 학교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다. 

메트로 일대의 각 경찰서들은 2일 스쿨버스 정차 관련 교통법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먼저 2차선 도로의 경우 스쿨버스 정차 시 양 방향의 모든 차량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중앙에 포장된 회전차로가 있는 다중 차선 도로의 경우에도 스쿨버스 정차 시 양 방향 차량들은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중앙분리대 혹은 잔디와 흙으로 중앙에 중간지대가 있는 도로의 경우 스쿨버스와 같은 방향의 뒤에 있는 차들은 모두 정차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멈출 필요가 없으나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정차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한 위반자는 처벌을 받는다. 둘루스시의 경우 위반자는 최소 403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며, 운전면허 벌점이 6점 추가된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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