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격 횡포 방지법안 하원 통과, 상원도 추진
미국 내 개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이 정유사를 대상으로 개솔린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인상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한 이 ‘소비자 유류가격 바가지 방지법안’은 정유사들이 개솔린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유사들의 개솔린 가격이 인상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개솔린 가격 인상 책정 과정을 조사해 과도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벌금 부과 대상은 주요 대형 정유사에 한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FTC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해 개솔린 시장 동향을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유류가격 바가지 방지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김 슈라이어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적으로 개솔린 가격 급등에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때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제동을 걸고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회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솔린 가격의 바가지 인상을 규제하려는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FTC가 개솔린 가격 조작을 조사할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개솔린 가격 바가지 방지법이 법제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연방하원 표결에서 근소한 차로 통과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의 경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