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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꿈 쉬워지나…“집값 30%까지 무이자 대출”

미국뉴스 | 경제 | 2022-05-13 09:33:36

집값 30%까지 무이자 대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가주 의회,‘캘리포니아 드림법’공식 발의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가격의 최대 30%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가격의 최대 30%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0년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운영 예산을 확보해 가주민에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포기한 중저소득층의 가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할지 법안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월스트릿저널(WSJ)은 가주 의회가 치솟는 주택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주민들을 위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일명 ‘캘리포니아 드림법’(California Dream For All)이 발의돼 법 제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은 토니 앳킨슨 가주 상원의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중저소득층의 가주민을 대상으로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의 최대 30%까지 구입 자금을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주 정부는 매년 10억달러씩 10년 간에 걸쳐 총 100억달러의 회전 자금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해마다 8,000여 중·저소득층의 가구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면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리파이낸싱)하거나 해당 주택을 판매할 경우 대출 받은 지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해 판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대출 지원금 비율에 따라 이익분의 일부를 징수해 대출 지원금 회전 기금에 편입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다운페이먼트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법제화되면 미 전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택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앳킨슨 가주 상원의장은 “수년 동안 주의회는 주택 건설 촉진에 중점을 둔 법안을 마련해왔다”며 “캘리포니아 드림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유색 인종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좀더 용이하게 해 주택 구입을 통한 부의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의 연수입이 지역별로 설정된 중간소득의 150%을 넘지 말아야 한다. 대출 지원금 산출 근거로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이면 대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특정 지역과 소득계층은 별도로 분류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대출금의 과다 지원으로 자칫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드림법의 적용 범위를 가주 내 전체 주택 판매량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드림법이 실제 법제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내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되려면 당장 다음달 15일에 있을 가주 예산안에 이 법안이 포함되어야 가능하다. 소관 위원회를 거쳐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어 주지사의 승인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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