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로펌 “완전 재택근무안 대신 급여 20% 삭감 조건”
영국 로펌인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가 직원들에게 완전한 재택근무를 허용하되 급여는 20% 삭감하는 근무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스티븐슨 하우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런던 외곽에 거주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사무실 근무 직원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 런던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비용이 덜 든다는 사실을 반영한 계약이었다. 직원이 사무실에 나갈 필요가 있는 날에는 교통비를 보전해줬다.
이 회사는 최근 재택근무 선택권을 기존 모든 직원에게도 주기로 했다. 다만, 급여를 20% 깎는 조건이다. 회사는 파트너 변호사를 제외한 정규직으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로펌은 급여가 삭감되는 재택근무를 다수의 직원이 선택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변호사 시험에 막 합격한 신입 변호사의 경우 연봉 9만 파운드(약 11만2,400달러)를 받고 일할 수 있는데, 사무실 업무 경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봉이 2만 달러 이상 깎여 7만2,000파운드(약 9만 달러)를 받는 재택근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회사 대변인은 완전한 재택근무보다는 일주일에 최대 이틀까지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현재의 ‘하이브리드 근무’ 정책이 런던과 파리, 그리스, 홍콩, 싱가포르, 한국에 있는 1,100명 대부분에게는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크게 확대됐으나 각국이 일상회복 수순을 밟으면서 확대냐 축소냐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