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혐의 심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결국 직접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뉴욕법원이 이날 검찰의 심문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는 레티샤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의 심문을 받게 됐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보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검찰 심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또 뉴욕주 검찰과 별개로 진행 중인 뉴욕 맨해턴 연방지검의 탈세 수사에 이번 심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트럼프 일가는 3주 안에 검찰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트럼프 일가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도 있다.
법원 결정에 앞서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는 사기성이 짙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일가에 대한 심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 중 누가 부동산 평가 문제를 주도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