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역 운전 시 속도 유의해야
초범 75달러, 재범 125달러 벌금
귀넷카운티 경찰국은 스쿨존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31일부터 학교 주위에 감시 카메라를추가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국에 따르면 호쉬톤 던컨 크릭 초등학교 주위에 한 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반자들은 이미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기 시작했다.
또 31일부터 노크로스 그레이브스 초등학교, 스넬빌의 앤더슨-리브시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도 작동을 시작한다. 과속 혹은 교통법 위반자는 30일 동안 경고장을 받게 되며, 3월2일부터는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된다.
경찰국은 순차적으로 카운티 전역의 학교 주위에 카메라를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국은 운전자들에게 학교 주위를 운전할 때 속도를 줄여야 하는 시간을 유의하라고 당부한다. 속도를 줄여야 하는 시간대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학교 주변 카메라는 학교에 수업이 있는 날 낮시간에 작동하며, 수업시작 1시간 전부터 수업종료 1시간 후까지 단속한다.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과 함께 티켓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첫 위반자는75달러, 이후 재범 이상자는 5달러의 행정 수수료와 함께 125달러의 티켓이 발부된다.
학교 주변 카메라에 단속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정지돼 중고차 거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