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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갱신

지역뉴스 | | 2022-01-30 09:41:21

법률칼럼,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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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김(JJ 로펌그룹)

 

“제가 조건부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하는데 특별한 절차가 있을까요?”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과 달리 영주권 연장은 어려움 없이 프로세싱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에서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영주권 카드 재발급(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주권 기간 동안 음주운전(DUI)에 적발되었거나, 미국 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영주권 갱신 신청 사유는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 6개월 이내에 만료가 되는 경우, 영주권 카드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영주권에 기재된 정보를 정정할 경우로 구분된다.

영주권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진행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영주권 갱신의 특징이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 갱신의 특별한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건부 영주권 해지(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14세 이전에 영주권이 발급된 경우 14세가 되기 30일 이전에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한다.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일종에 두 사람의 결혼을 확인받는 기간인데 2년이 지나면 비로소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 된다. 아무리 순수한 결혼이라도 2년을 넘기지 못할 여러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I-751)을 반드시 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어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해야 한다.

 

이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751 신청 폼과 수수료 595불을 함께 접수하면 된다.

또한, 결혼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들, 아이를 출산했다면 출산에 대한 기록, 공동으로 된 은행 계좌 기록, 함께한 세금 보고 등을 첨부하면 된다.

 케빈김(JJ 로펌그룹)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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