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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 소수계 우대제 위헌 여부 심리한다

미국뉴스 | 교육 | 2022-01-25 08:34:14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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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등 대상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 심리키로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인종 배려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의 존폐 여부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맡겨졌다. 소수인종 배려 정책이 폐지되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대 합격문도 더 넓어질 수 있을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4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상대로 입학과정에서 소수인종 배려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합리하다며 인종차별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소송의 원고는 ‘공정한 입학을 바라는 학생들’(SFA)이라는 버지니아주 단체로, 해당 단체는 지난 2014년 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패소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03년에도 미시간대의 법과대학원과 학부 입학과정을 상대로도 동일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병합심리에서 최종 패소했었다.

 

소수인종 배려 정책으로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 유리해져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기한 소송들은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는데, 하버드대 등이 학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입시에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었다.

 

원고 배후에는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전 금융인인 재정 후원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는 수십 건의 소수 인종 우대관행 관련 소송 및 소수인종 투표참여를 권장하는 투표권법 개정운동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FA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는 연방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16년 텍사스대를 상대로 백인 여성이 낸 유사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은 4대3으로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유지토록 했는데 대법관 구성이 그 이후 상당히 바뀌었다.

 

당시 정책 유지에 손을 들어준 4명의 대법관 중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세상을 떠났고 앤소니 케네디는 퇴임했다. 반면 정책에 반대한 3명의 대법관은 모두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추가됐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 공공의 프로그램에 있어 인종 배려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년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보수 성향의 판사가 대법원에 합류했는데, 이 때문에 원고가 대법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하버드대 소송과 노스캐롤라이나대 소송의 병합심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는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인종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1학년생의 거의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16%는 흑인, 13%는 히스패닉”이라면서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면 흑인·히스패닉(학생)의 규모는 거의 반토막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올해 10월에 시작돼 내년 6월에 종료되는 2022 회기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다양성 증진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예일대가 입시에서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며 법무부가 낸 소송도 취하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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