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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1(k)·IRS 공제 늘리고 기부·결제 미리해야”

미국뉴스 | 경제 | 2021-12-07 08:35:59

12월,절세전략,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12월 중 절세전략 세우면 내년 세금보고 큰 혜택

202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12월 중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내년도 세금보고와 절세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다. ‘엉클 샘’에게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려면 해가 바뀌기 전인 올해 필요한 세금보고 및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USA 투데이가 연말에 재정적으로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했다. 세금보고와 절세전략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의 도움과 자문을 반드시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한다.

 

 올해 가기 전에 절세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면 내년 과세소득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로이터]
 올해 가기 전에 절세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면 내년 과세소득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로이터]

 

■비영리 단체 기부

올해 안에 개인은 최대 300달러, 부부는 최대 600달러까지 현찰, 체크, 또는 크레딧카드로 비영리 기관에 기부할 경우 그만큼 내년에 내야할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다. 이 액수는 세금보고 때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택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경우 이 액수보다 더 많은 기부의 10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세군 등에 돈이 아닌 물품을 기부할 경우에도 구세군이 제공하는 기부 명세서에 표시된 액수만큼 공제를 할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기부할 수도 있다. 주식을 기부할 경우 주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지 않아도 되고 오른 주가의 100%까지 공제를 받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과세소득도 줄이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401(k)와 IRA에 최대한 불입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 중 하나는 연말까지 은퇴연금 계좌에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다. 불입 한도금까지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401(k)의 경우 올해 불입한도액은 50세 미만은 1만9,500달러, 50세 이상은 2만6,000달러이다.

올해 개인은퇴연금계좌(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하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IRA 규정에 따라 올해 불입을 못하더라도 내년 4월 15일 이전까지 불입하는 금액을 내년 세금보고 시 공제할 수 있다.

 

■내야 할 고지서, 경비도 미리 결산

만약 항목공제에 해당되는 고지서나 경비가 있다면 올해 미리 지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해 낸 고지서나 경비를 내년 세금보고에서 개별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내야할 병원비, 또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 등을 올해 안에 지불하는 것이다.

다만 주와 카운티·시에 내는 재산세의 공제 한도는 여전히 1만달러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연방의회는 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을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내야 할 재산세 규모가 1만달러를 훌쩍 넘을 경우 올해 대신 내년에 재산세를 내고 상향조정된 재산세 공제 한도 혜택을 누리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내년 표준한도가 개인은 400달러, 부부는 800달러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표준공제가 더 이득인지, 항목공제를 할 만큼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문이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W-2를 받는 대다수 직장인의 경우 표준공제가 더 이득일 수 있다. 참고로 2021년도 표준공제액은 개인 1만2,550달러, 부부 공동보고 2만5,100달러이다.

 

■양도소득세 절약 방법

만약 내년에 내야 하는 2021년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개인 4만400달러, 부부가 8만800달러 이하인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세율을 0%로 묶을 수 있다. 2021년 세금보고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향후 정부에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방 세법은 장기적 자본 이득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0%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해준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공인회계사의 자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소득세율(tax rate) 확인

소득에 따라 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이다. 부부 합산소득 1만9,900달러 이하면 10%, 62만8,300달러 이상이면 3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고 세율을 39.6%로 올리고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소득 기준을 개인 40만달러, 부부 45만달러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확정되면 2022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한 예로 세법전문가들은 “12월에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에서 오퍼를 받는다면, 입사를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올해 안에 소득이 늘면 내년 세금보고 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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