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데타·5·18 유혈진압…퇴임 뒤 내란·뇌물수수죄 수감
'쿠데타 동지' 노태우 별세 뒤 28일만…추징금 완납 안해 질타
국가장 안할 듯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난 8월 혈액암을 진단받는 등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뒤 28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육사(11기)를 졸업한 뒤 무인(武人)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전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군사 반란을 통해 정국을 장악한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하기까지 이르렀다.
같은 해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결국 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독재의 서막을 열었다. 이듬해에는 대통령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후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19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호헌 철폐 시위가 이어지면서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졌다.
전 전 대통령은 결국 항복 선언을 하고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명시한 6·29 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퇴임 뒤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1988년 재산 헌납을 선언하고 백담사에 칩거했다. 그러나 재산 헌납은 이행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12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광주시민들에 대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9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지난 7월 5일에는 항소심 재판에 불참한 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을 꼿꼿한 자세로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의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 달 뒤인 8월 9일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사실상 공개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고인은 끝내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사과를 남기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5·18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추징금 2천205억원에 대한 완납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던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고급 골프장 등에서 목격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전재국·전재용·전대만 씨, 딸 전효선 씨가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5일간의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작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을 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그 판단에 따라 국가장 추진 여부를 제대로 논의하기로 한다면 행안부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만,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자체를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