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마스크 착용 반대
귀넷카운티공립학교 경찰은 지난 18일 밤 교육위원회 회의에 앞서 2명의 여성을 교육청 본관에서 체포했다.
교육청 슬론 로치 대변인은 “2건 모두 법을 위반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체포된 여성 중 캐런 피클씨는 지난 달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일로 교육청으로부터 무단침입(criminal trespass) 경고장을 받았다. 현재 귀넷카운티 교육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지난달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피클씨와 몇 명의 학부모가 자신들의 마스크를 벗고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말자”를 외쳤으며, 이 소동으로 교육위원회는 회의를 일찍 종료하고 연기한 바 있다.
피클씨는 교육기관 건물에 입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 18일 교육위원회 회의에 다시 나타났으며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무단침입 경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와니 거주 브랜다 스튜어트(50)는 위원회 회의실 밖의 금속탐지기를 그냥 지나쳤다. 경찰이 다시 불러 가방을 조사하니 가위가 발견돼, 가위를 회의실에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으나 스튜어트가 가위를 쥐고 말다툼하면서 경찰의 손을 긁었다고 로치 대변인은 밝혔다.
스튜어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은 1,300달러가 책정됐다.
2명 여성 모두 귀넷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