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12월 31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공지했다.
대상은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다.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대리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에 관한 안내는 mofa.go.kr 에 자세히 나와 있다.
신청자는 총영사관에 접수 일주일 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1과(김용세 수사관, +82-2-3480-2266, samsa@spo.go.kr)로 직접 문의해 처리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기신청과 관련된 접수 문의는 주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ext.125)로 하면 된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