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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한국인 전문직 비자

미국뉴스 | | 2021-10-11 09:33:08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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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문직 비자를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 전문직 비자는 기존의 취업비자(H-1B)와 많이 다르다. 취업비자는 추첨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객들의 문의사항을 정리하고 이미 시행중인 호주의 사례도 같이 알아 본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는 언제부터 논의가 되었나

2012년 한미 FTA 협정 이후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미국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별도의 전문직 비자를 배정해 왔지만 한국은 아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전문직 비자는 어떤 나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 협정 체결 이후 1만500개 전문직 비자(E-3) 쿼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호주인들은 E-3 비자를 쉽게 받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E-3 비자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부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5,400개, 칠레는 1,400개의 취업비자(H-1B)를 따로 가지고 있어 E-3 비자는 아니지만 취업비자 전체 쿼타에서 6,800개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왜 한국인 전문직 비자가 필요한가

매년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면서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한국 유학생이 많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1년에 8만5,000개 쿼타 안에서 추첨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수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 신분을 유지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학부 졸업생의 경우 취업비자 추첨에 걸릴 확률은 30% 정도이다. 만일 한국도 호주처럼 연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타를 별도로 가진다면 미국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한국 졸업생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호주의 E-3 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한국인 전문직 비자가 시행되면 호주의 E-3 비자와 유사할 것이다. E-3 비자는 취업을 통한 투자비자(E-2)와 취업비자(H-1B)와 유사하다. 먼저 E-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이 많으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취업비자(H-1B)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E-3 비자를 받으려면 취업비자와 같이 미국내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고 노동부로부터 노동신청서(LCA)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스폰서 회사 편지에는 신청자의 직책, 업무내용, 근무기간, 연봉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취업비자(H-1B)와 달리 노동신청서만 승인되면 바로 미 대사관에 E-3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미국에 체류할 경우 E-3 비자로 신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취업비자(H-1B) 수속보다 간단하다.

H-1B 비자는 3년을 받고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비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E-2 비자와 같이 조건만 갖추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전문직 비자를 가지면 어떤 혜택이 있나

만일 한국도 호주와 같이 별도의 전문직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미국 취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직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면서 필요하면 취업비자(H-1B)로 전환하고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도 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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