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백신접종 의무화 미온적인 대학 방침에 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유행 중인 조지아주에서 대학교수가 기저질환을 이유로 원격수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대학 당국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나섰다.
4일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조지아주립대 도시연구소의 댄 이머글럭(60) 교수는 이날 대학 당국을 연방평등고용기획위원회(EEOC)에 신고했다.
자신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시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대학 당국이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취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대면 수업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연방법은 모든 직장 내 차별행위는 EEOC 조사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EOC 신고는 민사소송 사전 절차로 간주된다.
도시공학 권위자인 이머글럭 교수는 "올해 초까지 원격수업을 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대학 당국이 이번 학기 대면 수업을 요구했으며, 건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내 월급을 40%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주 정부 및 주립대는 지난 봄학기까지 대학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올해 가을 학기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이머글럭 교수는 "대학 당국은 지금이라도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주립대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보수적이고 반백신 정서가 강한 조지아주는 현재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주립대 교수 다수가 항의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교수는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고당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조지아 주립대 코디 멀린스 뤼드케 강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요구하다 해고당했으며, 어윈 번스타인(88) 교수는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자 그 자리에서 사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