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보고의무 부과
합법적인 거래라면 ‘안심’
많은 한인들은 은행에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인출하면 정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괜히 찝찝하다고 말한다. 사실 정부에 보고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연방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 대상이 되지만, 합법적인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금융매체들이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 통화거래보고서(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으로 전송된다.
이 같은 제도는 당초 마피아와 마약거래 갱단 등 범죄 집단의 마약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보고서에는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 정보, 거래 금액, 인출 방식(현금·수표 등) 등이 포함된다.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는 연방 국세청(IRS) 등 다른 연방기관과도 공유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고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사업 운영비, 부동산 계약금, 차량 구입 등 합법적인 목적의 거래라면 단순 기록 절차에 남는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히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고 기준을 피하려는 시도다. 예를 들어 1만달러를 한 번에 인출하지 않고, 5,000달러와 5,000달러로 나누어 며칠에 걸쳐 찾는 방식은 ‘구조화’(structuring)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보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이 필요에 따라 추가로 ‘의심 금융 활동 보고서’(SAR)를 제출할 수 있다.
통화거래보고서 보다 ‘의심 금융 활동 보고서’가 제출되며 문제 소지 가능성은 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행위가 더 큰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자금 사용 목적을 묻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고객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내부 규정과 연방법 준수를 위한 절차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거래가 정상적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목적이라면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결론적으로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는 현금 거래는 자동 보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하게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을 준수하는 거래라면 걱정할 이유는 없다.
한편 미국 입·출국 시 미화 기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수표, 여행자 수표 등 지급 수단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가족과 일행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 기준이며, 미신고 시 현금 전액 몰수, 벌금,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만달러 이상 소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밝히는 절차이다.
신고방법은 입국 시 세관신고서(CBP 양식 6059B)에 체크하고, 입·출국 시 FinCEN 양식 105를 작성하여 세관 및 국경보호국(CPBP)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제선 여행 시 승무원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