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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바이어 직접 만남 없이도 얼마든지 거래 가능

미국뉴스 | 부동산 | 2021-10-03 17:32:12

셀러, 바이어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미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셀러와 바이어가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는 일이 잦다. 한국에서 갓 이민 온 경우 이 같은 미국식 주택 거래 방식에 다소 의아해하기도 한다. 셀러와 바이어가 만나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규정은 없다. 하지만 양측 간의 만남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양측이 직접 만났을 때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남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거래를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주택 거래 시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만났을 때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짚어본다.

 

불필요한 감정 개입 줄이려는 목적

직접 만남, 유리한 점도 있어 

필요시 에이전트 대동하면 도움 돼

 

◇ 바이어, ‘자기 어필’ 기회

셀러를 만나지 못하면 궁금한 사항을 에이전트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셀러를 대면하면 에이전트가 답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속시원히 직접 물어볼 기회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앞으로 집에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점은 없는지,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인근 편의 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셀러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최근 복수 오퍼가 제출되는 것이 흔한 현상이다. 셀러가 여러 오퍼 중 어떤 오퍼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셀러를 직접 만나 바이어의 구매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 바이어 가족을 직접 만나 본 셀러가 이 집에 적합한 가족이라고 판단하면 오퍼를 결정할 때 참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말실수로 셀러 감정 건드리지 않도록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만났을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어느 한쪽의 말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이 개입되는 것이다. 의도치 않게 내뱉은 말로 오해가 발생해 앞으로 남은 주택 매매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집을 보러 온 바이어가 셀러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장식품 등에 대해 지적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 이를 들은 셀러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셀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는 언급이라고 해도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 만약 셀러가 오퍼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언급으로 오퍼 수락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셀러를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 때문에 주택 구입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퍼를 제출하기 전에 셀러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뒤라면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 

한 바이어는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실시한 홈 인스펙션에서 셀러를 우연히 만났다고 한다. 셀러가 무심결에 인근 도로 교통량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바이어는 계약 취소를 심각하게 고려한 뒤 결국 취소 쪽으로 마음을 결정했다.

◇ 셀러, ‘이 사람한테 팔면 안심돼’

정든 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감정이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출가시킬 때까지 오래 거주한 집을 파는 경우 집에 대한 정을 떼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런 셀러의 경우 자신과 비슷한 가족이 바이어로 집을 구매했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바이어를 직접 만나 소통하면 집을 처분하는데 따른 아쉬운 감정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된다.  

양측이 직접 만나서 관심사가 비슷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확인된 뒤부터는 불필요한 감정싸움 없이 주택 매매 절차를 무난히 이어갈 수 있다. 한 셀러는 바이어를 직접 만나 선호하는 여행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소통한 뒤 바이어에게 집에 걸려 있던 값비싼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 셀러, 공정 거래법 저촉되지 않도록 ‘말조심’

‘부동산 공정 거래법’(Fair Housing Act)에 의해 셀러는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가족 신분, 장애 등을 이유로 바이어를 차별할 수 없도록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어를 직접 만나 무심코 던진 말을 바이어가 공정 거래법 위반 사유를 판단하게 되면 셀러는 자칫 불필요한 소송에 휩싸이게 된다. 

주변 종교 시설이나 이웃의 인종 분포 등에 대한 언급이 일부 바이어에게는 차별적인 내용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주택 구입 경쟁 과열로 바이어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진 요즘 셀러들은 차별적인 언급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시기다.

바이어를 직접 만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택 거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단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한 사항까지 걸고넘어지면 주택 거래 내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감정 개입 자제 위해 에이전트 대동

그래도 양측이 만나기로 결정했거나 만나야 할 일이 생긴다면 만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남 장소에 셀러와 바이어만 나오는 것보다 양측 에이전트를 대동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에이전트의 역할은 중간자로서 양측의 협상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양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 함께 만나는 것이 좋다.

양측이 만난 자리에서는 불필요한 주제의 대화를 삼가도록 한다. 주택 거래를 위한 만난 자리인 만큼 가급적이면 주택 거래 외의 사적인 대화를 자제해야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대화를 나눌 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 가능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한다. 불만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제기하지 말고 만남이 끝난 뒤 에이전트와 상의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 최 객원기자>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양측의 감정을 건드리는‘말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로이터>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양측의 감정을 건드리는‘말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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