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민개혁안 예산조정안 포함 막혀
이른바 ‘드리머’들을 비롯한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고 합법적 영주권 신청 절차도 촉진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조항을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려는 민주당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이같은 이민개혁 조항들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과 50명씩 동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장의 캐스팅 보트를 보유한 민주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해 공화당의 찬성 없이도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조정법안에 들어가는 조항들이 예산 항목에 해당된다는 상원 사무처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맥도너 사무처장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민 변호사 출신인 맥도너 사무처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은 어떠한 기준에서 살펴봐도 매우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 정책”이라며 “이민 정책의 일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어서 예산조정 규칙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예산조정안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을 포함해 임시직 노동자 등 서류미비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려던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은 다른 방식으로 재추진되거나 강행 처리하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민주당 이민개혁 방안으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대상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 290만여 명과 농장, 건축, 조경, 식품가공 등 필수직종의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 560만여 명 등 총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사무처장의 판정에 매우 실망했지만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는 현재 대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원 사무처장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민개혁 조항들을 3조5,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법안에 포함시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의 김지민 변호사는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을 주는 부분이 문제가 돼 이민개혁안 전체가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데 불발됐다”며 “향후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대체 이민개혁안에 합법 이민 신청시 추가 수수료를 내면 즉각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