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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 택스크레딧 수령 내년 세금 보고에 영향?

미국뉴스 | 사회 | 2021-07-26 1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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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지급이 시작되어 많은 가정들이 이번 달 은행 잔고가 불어난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수혜가정에 자녀당 최대 3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부모의 은행계좌 등으로 입금하기 시작했다. 내년 세금 보고를 할 때 차일드 택스크레딧을 청구하는 대신 적격 가정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선급금으로 차일드 택스크레딧의 절반을 받는 것이다. 25일 뉴욕타임스가 내년 세금 보고를 할 때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미치는 세금 산정이 궁금한 납세자들을 위해 선급금 등록 ‘탈퇴’(Opt out)를 고려해야할 경우를 열거했다. 연방국세청(IRS)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 업데이트 포털(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을 통해 오는 8월2일까지 탈퇴(Opt Out)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월별 선급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자녀양육권을 공유하는 싱글, 이혼 혹은 별거 상태의 부모는 각자 번갈아가면 연방 세금신고서에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탈퇴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또는 2019년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에 자녀를 청구한 사람은 자동으로 월별 선급금을 받게 된다. 이는 자신의 차례가 아닐 경우 세금 보고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 소득이 증가한 경우

2021년 적격 자녀 가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6세 미만 자녀당 최대 3,600달러(월별 선급금 최대 300달러)이고 6~17세 자녀당 최대 3,000달러(월별 선급금 최대 250달러)이다. 선급금은 2020년 세금 보고서(또는 2019년, 2020년을 사용할 수 없거나 미처리된 경우)에 보고된 연간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 연간 소득이 기준선(개별 7만5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보다 높아질 경우 수령액이 적어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받았거나 다른 유형의 과세 대상인 소득이 있을 경우, 그리고 고소득 납세자들이 ‘탈퇴’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연방국세청(IRS)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 자격여부 도우미(Child Tax Credit Eligibility Assistant)를 사용하면 공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자영업자의 경우

많은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및 기타 자영업자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방국세청(IRS) 추정 세금 납부액을 보낸다. 그러나 세금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정 세금 납부액과 차일드 택스크레딧 선급금이 서로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조언한다.

 

▲ 미국을 떠나 있는 상태라면

선급금을 받으려면 2021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국외 거주 납세자는 세금 보고 시 IRS 규정(이전과 같은 1,400달러로 축소)에 따라 차일드 택스 크레짓을 계속 청구할 수 있다. 해외에 주둔한 군인은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세금 환급금 저축할 경우

일부 미국인 가정은 큰 액수의 세금 환급을 받아 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고액의 세금 환급에 의존하는 가정이라면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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