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은 23일 관할 6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거주민과 관할지역 출발 한국행 비행기(환승 포함) 탑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류 양식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양식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등 3개 서류로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3가지 양식을 작성한 후 여권사본 및 항공권, 방문목적 증빙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과 함께 대표 이메일 atlexem@mofa.go.kr로 1개의 PDF 파일로 접수해야 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백신 격리면제-본인 이름-출국일 등을 명기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보내야 한다.
직접 방문의 경우 예약을 해야 한다. 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지만, 7월1-5일 입국자에 한해 6월28-30일 접수를 받는다. 박요셉 기자